의안번호 2217314
종료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3:08
핵심 내용 AI 요약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기 기간을 마련하여 절차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14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ㆍ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22d94dd21...4c2ae8ba43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23:12 아카이브 저장 hash 2e3eacccf0...681941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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