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12
종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3:2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 구성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임금 기대치 설정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12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