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6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04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처방약 조제 범위 확대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06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00ca0d1e4...defaa983c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4:07 아카이브 저장 hash 92f9fa54ad...dfa5d524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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