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4
진행 중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18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교 장이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04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8422ebad5...d92f475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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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4:21 아카이브 저장 hash 980bfd2dd3...1c768e3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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