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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04
종료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18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교 장이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04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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