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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0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감액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01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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