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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00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47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성별임금 격차 조사와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00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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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3a34ff27...1367d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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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4:52 아카이브 저장 hash 7a4ae6061e...fde4f39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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