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0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4:47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성별임금 격차 조사와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00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3a34ff27...1367d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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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4:52 아카이브 저장 hash 7a4ae6061e...fde4f39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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