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6
진행 중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5:2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96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6481611e7...b7f6414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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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5:28 아카이브 저장 hash 2b3e6637d1...7425626a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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