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3
종료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5:46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관광진흥 계획에 반영되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93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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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59e266f1e...44e75e4c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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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5:49 아카이브 저장 hash 6da5c4fee7...f41b3112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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