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2
종료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5:52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재산연구원의 독립적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대응 능력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92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4d306e18a...cbb1a75f6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25:56 아카이브 저장 hash b6dcf436e7...463a4d70d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