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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80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7:15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당원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후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사임 의무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80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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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3a9c1a1b0...6929da3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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