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80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7:15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당원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후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사임 의무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80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