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74
종료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8:06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을 하향하고 전자 서명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74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