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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68
진행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8:50
핵심 내용 AI 요약

SNS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68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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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be8310494...9e8265c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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