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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67
진행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8:57
핵심 내용 AI 요약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전 부과 및 추가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67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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