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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65
종료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9:11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협의와 조정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65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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