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62
종료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9:31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62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b62af028...4624578d2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29:35 아카이브 저장 hash 58cd107ff0...fbb86a957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