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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5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1:06
핵심 내용 AI 요약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직 사퇴 의무화 및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공직선거 공정성 강화 및 조합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50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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