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1: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국회 즉시 소집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48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0fc6d89b6...fa030fa7c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31:24 아카이브 저장 hash f80668d565...3ca3eb1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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