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7
진행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1:27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성능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면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보증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47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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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4b701117...ee70df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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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1:31 아카이브 저장 hash b4cb2db440...4cae818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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