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3
진행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1:5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경과시 임원 취임 제한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43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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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28136a03...b57cd9a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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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1:59 아카이브 저장 hash 5e552514fc...61cada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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