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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37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2:38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견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37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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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a06a37469...91292a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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