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35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2:55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35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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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60705468...7aa8f8d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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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33:01 아카이브 저장 hash 687403a101...9b44a1a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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