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26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4:06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26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bd40b41a8...9b5741f0f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6:34:10 아카이브 저장 hash 083b36486c...881a860517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