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26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4:06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26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