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24
진행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4:20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분쟁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24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459d2139...0009ed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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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4:24 아카이브 저장 hash 1c4fa1e60e...0d35b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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