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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23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4:27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 강화를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23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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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11c14e04b...35097ee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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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4:31 아카이브 저장 hash c0a9144428...c3b621af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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