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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22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4:34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외국인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22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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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7ae1e2fcb...dd26ddf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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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34:37 아카이브 저장 hash cb6326063b...a0a1986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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