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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14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5:34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14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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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94d1e723...682cac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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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35:39 아카이브 저장 hash b7ccc660d6...70e0d33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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