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211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5:58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승계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대표성 강화와 행정 연속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11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b2d420332...c25c0e878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6:36:04 아카이브 저장 hash a6abdd0b23...7615a9556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