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0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6:3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0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cb2a2793...550ea493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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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6:34 아카이브 저장 hash 6cb7f0f4ca...cdaefd4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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