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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9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7:1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99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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