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8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8:3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센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88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