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3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9:14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중심의 제재 체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은 위반 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83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