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80
종료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9:34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장의 직무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휘 체계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80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ㆍ해당ㆍ공관 사무를ㆍ총괄하며ㆍ소속ㆍ공무원을ㆍ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