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0
종료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9:34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장의 직무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휘 체계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80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ㆍ해당ㆍ공관 사무를ㆍ총괄하며ㆍ소속ㆍ공무원을ㆍ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