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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79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9:42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79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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