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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78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9:48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78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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