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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76
종료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0:0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고 국민 나무심기 주간을 지정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7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5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3월 중순이면 이미 일평균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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