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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70
진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0:44
핵심 내용 AI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70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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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5791c1f4c...78dcffa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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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0:47 아카이브 저장 hash 49ea19ee7a...da77651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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