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64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1:25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 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 정보 제공 규정 신설로 양수인의 결정 부담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64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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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1ea7128d...2e7d8f4c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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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1:29 아카이브 저장 hash ccfffa65e1...a9fa40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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