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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54
종료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2:34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병충해 대응과 농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인들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5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ㆍ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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