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50
종료됨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3:01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시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50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