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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45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3:35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45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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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9367bbbd7...de3a96e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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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3:39 아카이브 저장 hash bcf1d6949d...4e2fc8f8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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