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3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3:4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에 맞춘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지역별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43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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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81b7640cd...955b0bdf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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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3:53 아카이브 저장 hash 648680329f...a755174d9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