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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43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3:4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에 맞춘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지역별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43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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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81b7640cd...955b0bdf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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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3:53 아카이브 저장 hash 648680329f...a755174d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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