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1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4:03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특례 근거를 명확히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41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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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93f5b541c...e4c623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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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4:07 아카이브 저장 hash 9c81994626...1310dc4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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