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9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4:17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39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