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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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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4:51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정보와 노하우 유출 방지를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34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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