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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28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5:32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중심의 제재 체계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28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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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c8ef26d5...4b4104a7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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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5:36 아카이브 저장 hash 8d79190544...59323d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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