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26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5:46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처분 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26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b180f1ce6...c3a30a5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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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5:50 아카이브 저장 hash 2ab392f65a...94bde8f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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